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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1 - 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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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이버공간이 국민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이버 시큐리티 법제도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정비된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은 ‘사이버시큐리티 정보공유법안(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 ‘국가사이버시큐리티보호발전법안(National Cybersecurity Protection Advancement Act)’, ‘연방사이버시큐리티강화법안(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연방사이버시큐리티인력평가법안(Federal Cybersecurity Workforce Assessment Act)’ 등 미국 의회에 계류되었던 사이버시큐리티 관련 주요 법안들을 모아서 새로 구성한 것이다.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유 및 협력 활성화이다. 둘째, 정부 사이버시큐리티 발전이다. 셋째, 상기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선사항이다.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은 미합중국 법전에 사이버시큐리티를 표제로 하는 제6편 제6장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주제별 법전에서 사이버시큐리티를 단독적인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미국의 사이버시큐리티 법제도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은 정보공유 및 협력 활성화와 정부 사이버시큐리티 개선을 새로운 법률의 내용상 중심축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전략 등 그 밖의 필요한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 보호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은 한국의 사이버시큐리티법제도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Ⅱ. 2015년 이전 미국 사이버시큐리티 법제도의 연혁 및 주요 내용
Ⅲ.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 개요
Ⅳ.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에 의한 정보공유 및 협력 활성화
Ⅴ.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에 의한 정부 사이버시큐리티 발전
Ⅵ.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에 의한 기타 개선사항
Ⅶ.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의 특징 및 평가
Ⅷ.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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