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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49 - 2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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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위험과 사건에 관한 공시의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사이버보안지침은 사이버보안 위험과 사고에 관한 공개회사의 공시의무에 대한 SEC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사이버 보안 위험 및 사고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에 따른 공개회사의 공시의무에 대한 SEC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즉시 사이버보안지침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이버보안지침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새롭게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에 관해 구체적인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위험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관리는 사전적인 대응방안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위험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험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출발점이 될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서 사이버보안지침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이버보안에 대한 SEC의 견해
Ⅲ. 사이버보안지침의 내용
Ⅳ. 사이버보안지침의 의미와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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