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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582,1583 판결
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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