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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춘의 (전북대학교) 송문호 (전북대학교)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87 - 43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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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의 처와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먼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한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법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과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뒤, 혼인파탄 후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외국법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법원 1989. 12. 19 판결 이래 최근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판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판결은 성적 성실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추가하여 특별한 전제조건이 부가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독일 민법 제8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파기원 민사 제2부 2001. 7. 5. 판결에 의하면 혼인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민사과실(faute)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적 책략이나 스캔들과 같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민사과실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1996년(평성 8년) 판결은 甲의 배우자 乙과 제3자 丙이 육체관계를 가진 경우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그 당시 이미 파탄되어 있었던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다수설도 판례를 지지한다.
외국법과 비교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성적인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는 잘못된 것이다. 배우자 상호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권리는 절대권이 아니라 배우자 상호간에만 효력을 갖는 상대권으로 보아야 한다.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인 당사자 쌍방이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이를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에까지 연결시키는 해석론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석론이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배우자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다수의견은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파탄에 관한 판단의 지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의 존재 여부 및 객관적 회복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 배우자의 보호는 불법행위구성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보다는 이혼 후의 부양의 강화 및 생활비용 내지 이혼급부의 이행확보제도의 도입 등 가족법을 정비하여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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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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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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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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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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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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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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