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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9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3 - 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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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위반한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선호되는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청구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에 나아간 경우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손해산정방법을 사용하려면 대체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를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국제거래를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제주체인 경우가 많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포함하여 78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2005. 3. 1. 발효하였다. 또한 최근 협약을 적용하여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한 우리나라 판례가 발견된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체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분석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분석이 국제거래의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매매계약에서 대체거래를 기초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정치한 이론적 구성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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