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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 - 4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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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의 조항들 중에서 연체된 대금에 대한 원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이자청구에 관한 규정인 제78조는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국제물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서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연체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는 원금의 지급과 동시에 그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정하여 하나의 완전한 조항으로 완성하여 CISG에 삽입하기까지 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제거래로서 서로 다른 국내법이 존재하고 경제적인 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자 지급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에 한계가 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이자 청구권에 관한 CISG 제78조가 하나의 독립된 조항으로 삽입되었지만 이자 청구 시에 적용 가능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자청구권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도“..대금 또는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ISG 제78조 규정에 대한 해석을 이자 청구 시 그 적용 범위와 적용 가능한 이자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CISG 제78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자율 자체는 CISG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청구 가능한 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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