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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 - 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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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합의서는 국제법상의 약식조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미측에 대해 조약무효를 이유로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 쇠고기합의서의 문제점인 검역주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제1차 교환서한은 쇠고기합의서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의 조약으로 성립되었고,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시 우리측이 즉시 수입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문안상의 근거를 마련하긴 하였으나, 송신문과 답신문간의 정합성의 부족으로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가 내재해 있다. 제2차 추가협상시 타결된 장관서한을 비롯한 합의문들은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니어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으나, 그 내용이 국내 고시를 통해 국내법적 구속력을 획득하였으며, 쇠고기합의서 해석의 고려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수출자율규제 체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합의가 국내소송 및 WTO협정 위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과도체제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간의 쇠고기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의 한미합의서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보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조약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장기 발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국제경쟁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 원칙에 기초한 발전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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