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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6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0 - 5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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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 6. 3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체결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세계최대규모 시장인 EU와의 FTA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입장, 한·EU FTA에 포함될 한·EU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WTO/TRIPs 협정 및 한․미 FTA와 그 문제점을 일별하고(Ⅱ), EU 지적재산권제도의 특징(Ⅲ)과 한․EU FTA상 지재권규정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본 후(Ⅳ)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저작권(Ⅴ), 산업재산권(Ⅵ), 권리실현조치(enforcement)(Ⅶ)로 나누어 각기 올해 4월 타결된 한․미 FTA 상의 지적재산권규정, EU의 지적재산권제도와 요구사항 및 한국의 대응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이 단일시장이 되지 못하고 각국의 법제와 재판제도 그리고 기술표준이 구구하여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리업계의 어려움과 희망사항을 직접 경청하여 EU와의 FTA협상에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체결로 EU는 초초해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늦게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에 조바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EU에 대하여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이 호기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대유럽수출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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