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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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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3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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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들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는 주로 반덤핑협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학술적인 연구도 반덤핑 제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제도의 다른 하나인 SCM 협정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중국 보조금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협정을 중심으로 중국 보조금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협정 부속서 5B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 금지보조금은 WTO 가입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했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대체 관련 보조금만 2004년에 폐지되었고 국유기업 결손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지급하고 있는 WTO SCM 협정상 조치가능 보조금 가운데에서 WTO SCM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6년 11월 현재 한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세계 64개 국가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다. 한국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SCM 협정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입법을 통해 보조금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및 중국 보조금 현황파악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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