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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50 - 17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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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더욱이 2002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법령을 개정함으써 TRIPs협정에 따른 법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중화민국세관보호조례를 1995년에 제정하였고, 2004년에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세관보호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자의 청구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압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지적재산권자는 세관에 세관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세관은 지적제산권침해물품을 압류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舊)세관보호조례에서는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전제조건으로 지적재산권등록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현행 세관보호조례에서는 지적재산권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세관에의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事前的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TO체제하의 중국시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현재의 중국의 상황에 대한 피동적인 접근보다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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