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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0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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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 수정법’은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지속된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의 약칭으로, 부과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수입을 수입된 제품의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영향을 받은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즉, 수입제품에 대하여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영향을 받은 국내생산자들에 나누어 줌으로써 이중적인 국내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WTO 역사상 가장많은 WTO 회원국들이 이 법이 WTO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의 국가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및 태국), 6개국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3당사자로 참여하였다(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홍콩, 중국, 이스라엘 및 노르웨이). 2002년 9월 16일에 공표된 패널 보고서에서 패널은 11개국이 제시한 주요 논거를 지지하면서 버드 수정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버드 수정법은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불법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거두어들인 관세의 지급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 이외의 추가적인 구제책이며 이러한 구제책은 미국의 해당 기업들에게 이중적인 경쟁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의 항소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는 버드 수정법이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대응이기 때문에 WTO 규범에 반한다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확인하였다. 항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미국은 항소기구의 판정에 따라야만 한다. 버드 수정법은그 자체로 WTO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미국은 지체 없이 버드 수정법을 폐지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 판정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 의회는 보고서의 이행을 위한 동법의 폐지 단행하지 않고 있으며, EC, 일본, 한국 등 8개국은 미국의 불이행에 따른 무역보복조치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의 보복승인과 더불어 보복품목까지 정하였으나 EC나일본과는 달리 실제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과 EC가 관련된몇몇 보고서의 불이행을 계기로 이행제도의 개선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7년 버드 수정법의 폐지를 언급하였으나, 미국 의회가 버드 수정법을폐지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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