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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29 - 362 (34page)
DOI
10.46407/kjci.2017.02.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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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불온’의 의미와 불온통신 규제의 역사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불온’한 매체로서의 트위터
5. ‘불온한 존재’로의 확장: 범죄의 처벌에서 범죄자 ‘개인’으로
6. 결론 및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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