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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빈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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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표적 SNS로서 트위터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목적으로 임의제공 받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평가한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은 동법 정의조항의 개념요소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트위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라 속단한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은 오판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 또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본 논문은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가 규정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 요청권과 같이 개인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트위터 정보와 같은 개인자료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설사 해당 판결과 같이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실조회요청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해당 판결은 문제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SNS와 빅데이터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빅데이터 업체가 보유한 SNS자료의 증거능력 관련 쟁점
Ⅳ. 빅데이터 업체가 보유한 SNS자료의 활용 관련 판례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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