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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시균 (경기연구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유재상 (경기연구원)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90]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한 보상재원 확보 및 관리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70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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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4개 노선, 102.7㎞의 국지도 사업과 45개 노선, 248.8㎞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조 3,220억 원이며, 이중 2016년 이후 3조 3,001억 원(국비 7,456억 원, 도비 2조 5,545억 원)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사업이 완료된다. 2015년도 도로부문 투자규모(국비 957억 원, 도비 1,750억 원)를 감안하면 기추진 도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사업의 장기화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착공된 사업의 공사현장관리를 위한 경상비용)뿐만 아니라 준공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특단의 재원조달대책을 마련해서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해야 한다. 경기도(건설국 도로정책과)는 부족한 도로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 관할 지방도의 도로구역 중 도로로서 활용되지 않는 토지의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도로구역의 매각을 통한 (도로사업) 보상재원 조달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방도 도로 ·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도 ㎞당 도로구역 매각대금 원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를 경기도내 12개 도농복합시와 3개 군의 경기도 관할 지방도 연장에 적용해서 도로구역 매각대금의 규모(968억 원)를 추정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방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점용중인 도로구역 토지에 대한 매수의향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자의 83.7%가 감정가격으로 매수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매각가능 도로부지를 탐색해서 지방도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에게 매각을 권유할 경우 약 810억 원의 대각대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는 2016년 이후 약 1조 2,690억 원의 보상비(국지도 사업 보상비 8,017억 원, 지방도 사업 보상비 4,674억 원)를 조달해야 한다. 조달해야 할 보상비 규모에 비해서 도로구역의 매각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규모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토지보상이 시급한 국지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각대금을 지방도 사업의 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설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입-지출의 연계성 조건은 만족되는 반면 재원조성의 충분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설치 대안으로 기금을 통한 조달 또는 일반회계를 통한 조달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도로구역의 매각작업을 전담할 조직(팀)을 도로정책과 내에 설치해서 도로구역의 매각과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특별회계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절차
[제2장 도로자산의 매각 가능성 검토]
제1절 경기도 지방도 현황
제2절 매각가능 도로자산 검토
제3절 경기도 지방도 점용현황
제4절 도로자산의 매각 가능성 검토
[제3장 도로구역 매각대금의 토지보상 재원화 방안 검토]
제1절 특별회계 설치 조건 검토
제2절 특별회계 설치방안 검토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성과 종합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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