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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본판결의 의의
Ⅱ. 본판결의 논거와 문제점
Ⅲ. 문제점의 검토
Ⅳ. 사견 - 보다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
가.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1]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므로 통상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사찰의 대표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찰 소유의 사찰재산이나 불교시설일지라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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