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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琪燮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0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17857/hw.2016.12.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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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제도는 고려의 지배체제를 유지했던 국가적 토지분급제로서 隋唐의 균전제에 버금가는 고려의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고려 토지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종의 시정전시과는 광종의 개혁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토지제도라고 본다. 광종대 유교적 문신관료의 주도에 의해 기초가 마련된 시정전시과는 예적 질서의 구현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반영한 토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광종은 전제군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왕권 강화에 진력하여 제반 제도를 만들어간 군주였다. 또한 그는 『貞觀政要』를 읽으면서 당 태종과 같이 덕치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만큼 그는 왕권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염원하였다. 경종 원년 11월에 시정전시과가 제정된 것은 광종의 정치적 지향과 그 가운데 성장해오던 유교적 문신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정전시과는 경종 원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국가적 토지분급제도로서 신라의 녹읍제, 관료전제, 고려초 역분전 등 고려의 제도를 비롯하여 역대 중국의 토지제도 등을 검토하고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승로 등 유교적 문신관료들은 광종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직 중심이 아니라 직산관을 비롯하여 잡리, 이 해 과등에 미치지 못한 자까지도 토지지급의 대상으로 삼았다. 궁극적으로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하여 군신간의 관계가 예로써 이루어지도록 충언하였으며, 예적 질서의 구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최승로는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라는 말로 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유학자에 있어서 ‘禮’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질서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서 예적 질서의 구현을 통해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시과제도는 고려 관료들이 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국가적 토지분급체계였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고려초의 정치동향과 전시과 제정의 주도세력
Ⅱ. 전시과제도의 계승성과 이념적 지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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