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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6-02]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67 - 11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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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려금의 고용유발계수를 추정하여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지급단가의 적정 수준을 도출하여 장려금 지급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
◦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구축하고 「장려금DB」의 3,437개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원자료 21,67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택
- 분석 시점은 2013년 12월 기준이고, 이 중 장려금DB는 2014년 4월까지 장려금 신청 사업체임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함수를 구축하여 Heckit 다단계 방법(HMP)을 적용하여 장려금의 장애인 고용유발계수 추정
- 기존의 장려금 사업체에 새로운 사업체의 고용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려금프로그램 참가확률함수를 추정하였고, 여기서 구한 Heckman(1979)의 역 밀의 비율(IMR)을 고용함수에 추가
- 또한, 고용과 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함수를 설정하여 두 연립방정식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추정
□ 분석 결과,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증가하고, 지급단가 적정 수준은 고용극대화 수준에 미달
◦ 장려금 지급단가 1만원 인상 시 사업체당 장애인 고용 증가인원을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는 전체 장애인 0.35명, 취약계층인 여성은 0.10명, 중증은 0.11명, 고령자는 0.14명이고, 중증 취약계층인 중증 여성은 0.09명, 중증 고령자는 0.05명으로 추정
◦ 장려금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장려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 시 연간 증가 인원을 추정하면, 전체 25.4만명, 여성 3.9만명, 중증 5.9만명, 고령자 7.3만명, 중증 여성 2만명, 중증 고령자 1.2만명 예상
◦ 중증 취약계층인 중증 여성과 중증 고령자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현재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인데, 적정수준은 중증 여성이 76.8만원, 중증 고령자가 69.6만원으로 추정되어 고용극대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중증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와 사중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증 이들의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필요
◦ 중증 여성의 장려금 지급단가의 적정수준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0만원 이내 인상 적절
◦ 현재 중증 고령자는 중증 지급단가만이 적용되고 있어 고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증 중에서 고령자인 장애인 대상 지급단가 추가 지급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 모형
Ⅲ. 자료 및 변수
Ⅳ. 분석 결과
Ⅴ. 결론(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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