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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87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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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는 “공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혁명론』에서 미국 혁명을 다루면서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정치적 자유의 실천에 따른 행복감으로 묘사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은 1898년의 만민공동회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2002년 미순?효순 추모촛불집회 등 한국의 최근세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렌트는 공적 행복을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설명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사상 가운데 사람들의 함께함이라는 개념을 갖고도 공적 행복은 설명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설명방식이 공적행복의 대상이 공적 사안임을 염두에 둘 때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이는 공적행복 개념이 자유주의적 해석을 통해서보다는 공동체주의적, 혹은 공화주의적 해석을 통해 더 잘 해명될 수 있다는 말이며, 나아가 아렌트 사상도 공화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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