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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48집
발행연도
2000.3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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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혜겔의 『법철학』이 가진 구조논리와 방법론을 분석함으로써 『법철학』의 근본 의도를 해명하고 이에 내포되어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밝히려는 시도이다. 『법철학』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된 해석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은 『법철학』이 과연 `법의 규범적 이론`인가 `법현실의 기술적 이론`인가, 혹은 `법개념의 논리학`인가 `법의식의 현상학`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물음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은 『법철학』의 논리적 방법론에 대한 해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철학』의 암묵적 전제인 법개념의 발생론적 정당화, 법주체의 승인상태, 철학적 법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논리적 서술방식 등의 분석은 헤겔 자신이 법의 토대인 상호주관성의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법철학』의 구조적 이중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철학』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서술방법을 추출하여 이를 『논리학』과의 체계적 연관 속에서 고찰하면, 『법철학』내에 `법개념의 논리학적 서술방식`과 `법의식의 정신현상학적 서술방식`이 혼재해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본질적으로 규범적 이성법론인 『법철학』이 그 뛰어난 원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이한 서술방식의 혼합으로 인해 상당 부분 법의식의 발달에 관한 기술적 이론에 머물게 되었고, 이 때문에 법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상호주관성의 원리에 반하여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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