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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92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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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법철학』에서 자살을 권리(법)의 문제로 보고, 추상법 중 ‘소유’ 부분(§47)에서 한편으로는 여타의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자살의 정당성을 논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헤겔은 소유의 마지막 부분인 ‘소유의 양도 또는 포기(Entaußerung)’라는 부분(§70)에서 ‘인격’을 양도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주장하면서, ‘외면적인 활동의 포괄적 총체’인 ‘생명’은 결코 인격에 대립하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헤겔의 주장들은 우선 형식적으로 서로 상충되며 이율배반을 초래한다. 이 자살의 이율배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살 문제가 헤겔의 『법철학』에서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헤겔의 『법철학』내에서 위와 같은 자살의 이율배반이 어떻게 헤겔 자신의 입장에서 해명 가능한지를 살펴 본다. 그 다음 『법철학』내에서 자살이 인륜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까닭을 살펴보고, 자살과 관련된 생명 문제가 헤겔의 『법철학』의 핵심 구조 및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우리는 헤겔의 『법철학』에서 자살과 생명의 문제가 주관적인 관점을 초월하여 인륜적인 맥락에서 지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소유권과 자살
3. 생명과 시효
4. 자살의 이율배반과 해소
5. 주체적 삶과 실체적 삶의 통일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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