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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4호
발행연도
2016.08
수록면
51 - 67 (17page)
DOI
10.21490/jskh.2016.08.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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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合邦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국권이 ‘移讓’되면서 大韓皇帝인 순종은 새로 李王으로, 太皇帝(고종)는 李太王으로 각각 ‘冊立’되었다. 즉,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이란 무엇보다 옛 대한제국 황실을 포섭함으로써 가지게 된 儀典的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궁내성안에 李王職이 신설된 것이고, 또 대한황제(이태왕/이왕)의 薨去에 따른 실록편찬이었다. 그런데 朝鮮總督府는 韓國統監府시절부터 조선왕조/대한제국에 유래되어온 도서들 지방사고에서 반출하여 서울(경성) 경복궁 안에 있던 규장각에 집약하고 그 목록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 王代 실록들과 더불어 국가 의례에 관한 매뉴얼인 각종 의궤, 혹은 王統에 관한 系譜類들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에 관해서 그 내용이 밝혀졌다. 이 정리 작업의 진전을 바탕으로 宮内省圖書寮는 이태왕이 薨去(1919년)함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이태왕실록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궤를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의 양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궁내성판 실록은 결과적으로는 稿本단계에서 1923년에 편찬이 완료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끝내 공개되지는 않은 채 작업이 끝났다. 사실상 이렇게 중단되었던 자세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왕직측은 궁내성 도서료가 주도했던 실록편찬방침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皇室令 개정에 의한 ‘王公族軌範’제정(1926년)이나 王公族審議會 설치에 따른 제도적인 기반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왕직이 실록편찬에 관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왕직에 의해 1930년에 개시되고 1935년에 완료되었던 『高宗太皇帝實錄』과 『純宗皇帝實錄』이다. 이 이왕직에 의한 실록편찬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이다. 그는 第一高等學校교수에서 대한제국학무관료로 이동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근무를 거쳐 京城帝國大學 예과부장/법문학부 朝鮮史學講座 교수를 역임했던 인물로, 역사교과서 편찬, 수사사업, 고적조사 등 그가 맡은 사업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반도에서 실시된 문교정책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다는 경성제대 정년퇴임 후 숙명여전교장을 맡으면서 궁내성(이왕직)의 촉탁으로 근대자료수집을 지휘하였는데, 궁내성 도서료와는 또 다른 사관, 내지는 사학연구법으로 고종/순종실록을 완성시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2가지의 실록’이 작성된 경위와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복원하면서 식민지시기 조선에 있어 동양의 역사서술을 둘러싸고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와 궁내성도서료의 이왕공가 실록 편찬
3. 『천황실록』과 『이태왕실록』
4. ‘2개의 고종실록’의 복선으로서의 조선총독부내 파벌주의
5. 이왕직의 『高宗太皇帝實錄』 · 『純宗皇帝實錄』 편찬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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