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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03 - 322 (20page)
DOI
10.24886/BLR.2016.09.3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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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및 구제급여 등은 동법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구제급여는 다른 국가의 환경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제급여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으로 도입된 구제급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과 매우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은 구제신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특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 이른바 구제급여에 관한 내용, 구제급여 선지급 및 구제급여의 발생사유 등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정법상 인정된 구제급여 형태
Ⅲ. 주요국의 구제급여 관련 입법사항
Ⅳ.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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