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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길종 (강원대학교) 송진구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7 - 1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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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분석이 아닌 화장품의 품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FTA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품/소재의 누적조항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FTA 체결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원자재 부가가치와 국내 원자래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을 활용해야 한다. 비원산지 원료를 수입하여, FTA 체결지역(국가)의 원산지기준 충족조건을 만족시키면 FTA 체결지역(국가)으로 수출에 있어 관세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OEM 국가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이다. FTA 체결국(예, 중국, 아세안)의 OEM 업체로부터 완제품,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수출한다면 관세인하 효과를 통해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FAT 상호연관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 시장의 국가와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화장품산업 현황분석
Ⅲ. 화장품산업의 품목별 FTA 원산지제도 분석
Ⅳ. 화장품산업의 품목별 FTA 활용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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