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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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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3 - 3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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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상의 변화 이외에도 하르츠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업급여 등 복지급여체계 변화와 국가의 직장알선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혁이다. 우선 (i) 실업급여 체계의 단순화와 과도한 복지 축소가 지적될 수 있다. 3단계로 구분됐던 실업급여를 Ⅰ,Ⅱ로 단순화시켰고, 급여 기간과 수급 급여도 축소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잡 센터에서 제안한 일자리 거부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ii) 다른 한편 국가기능의 변화도 지적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에서 일자리 알선으로”라는 차원에서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를 하르츠개혁은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청과 지역 노동청의 직업소개 기능 강화, 자기 주식회사(Ich-AG)와 미니 잡의 새로운 고용 유형 도입하였다. 그리고 고용 확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직업훈련강화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처럼 입체적인 법개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느 하나의 규정을 바꾼다고 하여 곧바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점을 하르츠개혁 과정에서의 노동관련법 개정 절차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하르츠개혁의 의미와 방향성: ‘고용을 통한 복지’
Ⅲ. 하르츠개혁차원에서의 ‘기간제’ 근로관계법 개정의 내용
Ⅳ. 하르츠개혁 차원에서의 파견근로관계법제 개정 내용
V.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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