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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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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1 - 1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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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협력은 기술의 세계화 현상이 확산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국제공동연구나 국제위탁연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의 정확한 법규나 지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즉 국제공동연구 자체로는 연구계약 성과가 될 수 있지만, 국제공동연구 진행 후 성과물보호나 기술보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내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 시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로써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지침이 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은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공동연구의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는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인 「과학기술기본법」제18조를 중심으로 하여 하위에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으로 나누어지고, 이하 각 주요 행정부처별로 국제공동연구 관계 법률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의 형태로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규정에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체계를 통합하거나 입법체계를 일원화 또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국제공동연구의 법제 정비를 주장하며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써 총 세 가지 법률을 살펴보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대한 개선(안)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대한 개선(안),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의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이관하여 전 부처에 적용 가능하도록 법령을 단일화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여 별도의 법률로 입법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연구 성과 · 술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Ⅱ. 국제공동연구의 법제현황 및 문제점
Ⅲ. 국제공동연구의 법제정비 및 입법론
Ⅳ.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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