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3 - 12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은 자본시장법상의 청약권유금지·자문금지·주선금지 규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한 체약대행(청약권유의 대행/청약의 대행/승낙의 대행) 업무에 불과하며, 위 시행령상 규정된 업무범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약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여전히 과잉 규제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
Ⅲ. 위탁가능업무의 범위
Ⅳ.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규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7-0011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