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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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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및 얼굴공개 문제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가 아니면 진실표현의 문제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가에 따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문제의 표현방식이 문제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은 특히 얼굴공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홍길동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홍길동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으로 답변한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아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지만 얼굴은 사람을 더욱 세밀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명이나 얼굴이 사람의 기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그 사람에 대해 진실적시는 허용하면서 실명 및 얼굴공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명과 얼굴은 각 개인이 타인들이 자신들을 인식하도록 공중에 공개한 표지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의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평소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고 다녔다면 또는 자신의 실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실명을 접한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돌려보며 소통할 자유를 가지며 그 실명을 이용하여 소통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바로 그 개인에 대해 견해와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통의 내용이 그 사람의 잘못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그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결국은 얼굴공개와 실명공개의 문제는 타인에게 불리한 진실의 적시 문제로 환원된다. 물론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진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라이버시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명이나 얼굴도 프라이버시의 일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진실적시는 허용되지만 실명공개나 얼굴공개는 아니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 얼굴공개의 경우 초상권이라는 별도의 법익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 실명은 사람을 특정하는 것에 그치지만 얼굴은 특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얼굴의 생김새라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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