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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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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7 - 18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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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해제된 경우에 해제자가 계약목적물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약목적물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제자가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과거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했다가 ‘이행이익의 일부’ 또는 ‘지출비용’이라고 하는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면서 그 배상을 긍정하고 있고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무용하게 되었다‘ 또는 ’낭비되었다‘고 평가되는 채권자의 지출비용도 차액설에 의한 손해 즉 이행이익 배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비용이 손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 문제되는 개념인 신뢰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행이익배상이 문제되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위 신뢰이익배상의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이행이익 배상액이 확정될 수 있다면 그 이익액의 배상이 되면 족하고, 이에 더하여 계약의 유효 또는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 신뢰손해의 배상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만약 이행이익이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즉 도달이 좌절된 미래의 가치가 결국 적자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용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즉 이행이익은 지출비용배상액의 한계로 작용한다. 이론상 이행이익의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이익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은 이행이익의 최소한으로서, 다시 말해 전체 이행이익 중 확인가능한 일부로 취급하여 그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도, 정의 관념상으로도 타당하다. 이 경우 지출비용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393조가 될 것이고 배상범위는 낭비된 비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개별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무의 양립
Ⅲ. 손해배상의 범위 - 지출비용의 배상문제
Ⅳ. 비용배상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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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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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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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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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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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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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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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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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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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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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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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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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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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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