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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김웅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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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의 要請’이 늘 ‘憲法的 價値’와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정사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살펴 본 결과, 우리 「憲法」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던 시절에도 조문에 나타난 기본가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외적 허용’이 요구된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체를 한정’함으로써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다수의 찬성에 의한 통치)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5 ․ 18 민주화운동법」 및 「친일재산귀속법」 등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제정된 규정들이 명문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解釋을 통한 改正’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憲裁의 태도 역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 다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가 충돌할 경우 판단기준은 ‘「憲法」 그 자체’이어야 하므로, 「憲法」에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소급입법금지 일반론
Ⅲ. 예외적 허용사례 내용 및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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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귀속조항’이라 한다)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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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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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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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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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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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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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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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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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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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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