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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9 - 3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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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입법작용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사용하고 있는 논증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경된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네 가지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논증방식은 변경된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 다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구법질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논증방식은 변경된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하면서 변경된 법규범에 의하여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논증방식은 변경된 법규범에 의하여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 이후에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변경된 법규범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논증방식은 변경된 법규범에 의하여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변경된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논증방식을 채택하는 어떠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신뢰이익의 존부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성 여부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나 비례원칙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신뢰이익과 기본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며, 신뢰이익은 권리로서 확정된 이익이 아니고 잠정적이고 사실적인 기대 내지 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의 보호는 기본권보호에 비하여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뢰보호원칙은 그 이론적 근거나 적용요건에 비추어볼 때 비례원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원칙으로 이해되지만 신뢰보호원칙은 종전의 국가작용과의 관계에서 현재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은 후행 국가작용(변경된 법규범) 그 자체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령의 변경 등으로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 내지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먼저 변경된 법규범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변경된 법규범이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헌법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다양한 논증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권위나 논증의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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