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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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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도에서의 국제환경법과 국내법의 관계와 인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의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들의 적용을 분석한다.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원론을 따르는 국가의 경우는 일정한 입법의 절차 없이도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 가능하나 인도의 경우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이원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을 국내법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부의 배타적 권한을 통해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한다.
인도 사법부는 법률 제정의 권한은 갖지 못하지만 국제법과 관련한 사안을 자유롭게 법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제환경조약의 인도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법적극주의와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완화는 국제환경법과 인도국내법의 간극을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벨로르 소송이나 엠씨 메흐따등 여러 환경관련 소송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의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였으며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도 법원은 환경 관련 소송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 환경 법제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은 지금까지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사법적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인도헌법과 국제환경법의 적용
III. 국제환경법의 적용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IV.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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