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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법무법인 참진)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07 - 2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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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을 시작하며
제1부 자유주제
제2부 기획주제
Ⅱ.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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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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