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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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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규정을 통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유의미한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는 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법률을 통한 국가, 특히 행정부 행위의무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국가안전보장 영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정책이 구현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 수준 제고는 결국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과 책임을 고려한 보다 정치적(定置的)인 법률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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