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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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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1조와 제3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면 근로자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0여년 전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해왔다.
본 평석대상판결은 대표이사이었던 자(원고)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퇴직연금을 청구하자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으로 이를 상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 즉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1조와 제3조의 문언을 근거로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민사집행법 규정 역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자영업자 등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아닌 자라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니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는 부적절하다. 다만, 동법 부칙에 의해 자영업자 등의 가입이 2017.7.26.까지 유예되어 있어 그 때까지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아닌 자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터잡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채권자의 압류, 상계등 강제집행과 같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수급권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근로계약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생계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임원이 계속적 위임관계를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그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5나8737 판결)
Ⅲ.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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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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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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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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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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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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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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