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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15 - 3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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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및 담보제공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금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종래 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마찬가지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해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본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강행법규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 역시 금지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며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으로서 민사집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이 비록 퇴직연금 제도의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판결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입법 배경 및 퇴직연금 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에도 타당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이 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 여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용자의 부족액 지급채무에 대한 압류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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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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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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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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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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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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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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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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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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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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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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