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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619 - 6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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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도핑은 이러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는 도핑선수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선수의 체내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되는 것만으로 도핑은 추정되고 그 유입과정의 과실유무는 단지 제재의 정도를 고려하는 요소로만 참작될 뿐이다. 그러나 도핑선수에 대한 제재는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위법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선수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부당한 제재를 받은 선수는 국가법원 또는 스포츠중재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사적 자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스포츠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법적 구제의 수단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도핑선수에 대한 제재는 한편으로는 선수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스포츠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계약, 스폰서계약 그리고 불법행위의 등의 법률적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선수가 구단, 스폰서, 상대선수 및 관중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도핑선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선수개인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선수보호의 의무가 충분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핑의 문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여기서 의사가 부담할 설명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선수로서 환자의 고지의무가 문제된다. 이 경우 의사와 선수가 각자 신의칙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그 책임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포츠단체의 제재
Ⅲ. 도핑선수의 민사법적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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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가. 각서의 내용이 갑이 소정기일까지는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을측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갑이 기한을 다시 해태하면 그 이후에는 을측에서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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