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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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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정학적으로 경제권역으로 명백한 아시아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호주의 자연재해위험관리와 자연재해보험 제도를 연구해서 한국 제도와 비교 연구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발견을 통하여 한국과 호주 비교 연구 및 시사점 도출에 중심을 둔 서술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호주와 한국은 자연재해 중에서 공통적으로 홍수위험이 가장 심각하며, 정부차원의 사전적인 홍수 예방활동 외에 홍수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다양한 종류의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호주는 순수하게 시장 원리에 의한 민영 자연재해보험을 운영하며 한국은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 모두 자연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호주는 자연재해피해를 입은 개인과 농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 무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개인주택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금은 최소한의 구호금 수준인 반면에,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연재해피해로 인한 소득상실 부분과 종업원의 임금보조금도 지원된다. 민관협동차원에서 호주 보험협회는 저조한 자연재해보험의 가입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수지도의 필요성, 홍수 위험지역에서의 건축허가를 최소화하거나 제한 해야 하며, 주택 빚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홍수위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며, 정부 의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민관협력체제의 자연재해보험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와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관리 및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비교한 결과 정책적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자연재해 위험관리를 위해 산학 관협동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복구비제도가 자연재해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즉, 현재의 무상 복구비제도를 구호수준 의 지원제도로 전환한다면 자연재해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자연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개인의 주택보다 농가나 중소기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호주의 자연재해 위험관리 및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지역학으로서의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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