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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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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동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들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이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등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등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이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92헌가8 결정과 같은 논리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데, 92헌가8 결정의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이 가지는 법적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일반적 설시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재판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반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다른 절차에 의해 확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필요성도 적다.
그러므로, 헌재의 실무와 같이, 기존의 재판의 전제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➀ 재판이 있을 것, ➁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건이라 본다.

목차

I.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판단
Ⅲ. 일반론
Ⅳ.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입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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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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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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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바4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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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裁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形式) 여하와 본안(本案)에 관한 재판(裁判)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判決)과 결정(決定) 그리고 명령(命令)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의하여 제청법원(提請法院) 또는 그 재판장(裁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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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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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바16 전원재판부〔각하〕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된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1심에서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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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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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2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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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4헌마4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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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친일재산귀속법에 정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므로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될 여지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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