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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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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여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제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단순반복형 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관계당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사보험과 비교하여도 산업재해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완치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제상 재해보상제도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Ⅲ.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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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위 각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위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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