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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5호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49 - 15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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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에 대하여
Ⅲ. 설문 (2)에 대하여
Ⅳ. 설문 (3)에 대하여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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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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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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