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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816 판결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위 법 제26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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