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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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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감정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철학 분야에서는 감정연구가 싹트기 어려웠다. 그것은 감정에 따른 판결이 자의적이고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이성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법추론자는 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도록 교육받는다. 이성에 따른 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신화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을 정당화시키곤 한다. 또한 추론과정에서 추론자의 감정을 배제하다보니 법감정이라고 하면 통상 국민의 법감정을 일컫게 되었다.
기존의 법철학 분야에서 법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르면 법감정에는 인식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법감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흄, 아담 스미스, 누스바움 등의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재구성된다. 이 글은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라 법감정을 새롭게 정의한 후, 도덕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법감정의 합리성을 법추론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인식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법감정의 재개념화
Ⅳ. 법감정에 의한 법추론의 합리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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