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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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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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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 notion has distinguished explicit deceit from implied deceit in the fraud through commission. The fraud crime requires the behavior of deceit. The deceit is the action that makes the man fall into an error by a false statement. The explicit deceit is performed by the statement and the document, if the deceit is the aggressive expression though it is performed by the gesture, that"s the explicit deceit. On the other hand, if it is the passive expression though it is performed by the statement, that"s the implied deceit.
But there are no interests in such a distinction, so it is desirable to accept the single conception of the fraud through commission.
The precedents and the common notion have accepted the possibility of the fraud through omission without any doubt. But the cases of the fraud through omission in the precedents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the fraud through commission without a exception.
Also the examples of the fraud through omission in the common notion can be recognized as a fraud of commission or asked to the civil law or malfeasance in office. In other words, the fraud of omission cannot be proved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common notion approves the fraud through omission with a legal fiction of deceit which is considered by the guarantor-status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But such a legal fiction is unreasonable and out of place.
The criminal law denies the legal fiction and such interpretations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Also such attitudes toward the fraud through ommission are creating the new crime which is not expected in criminal law. It is not acceptable to approve the legal fiction and the creating-crime.
To conclude, the possibility of the fraud through omission must be denied.
On the other side, the precedents is reasoning the guarantor-status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rom the principle of the faith and trust. But the principle is very ambiguous, so it may injury the clearance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principle of the faith and trust must be modified with "the special-trust relation theory". Especially, the notification obligation must be denied in the cases that the victim may confirm the relevant facts easily.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 대판 2014.1.16, 2013도9644
Ⅲ. 기망행위의 유형에 관한 논의
Ⅳ. 기망행위에 관한 기존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Ⅵ. 대상판결에 관한 평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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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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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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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458 판결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프라스틱 공장이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매도인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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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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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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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1]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에서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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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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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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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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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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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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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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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상태를 묵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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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1]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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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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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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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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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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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1501 판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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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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