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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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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 및 과잉형벌화의 예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들 수 있고, ‘민사의 형사화’의 대표적인 예로 법원이 금전대차에서 차용금사기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너무 쉽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도 일종의 금전대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야기해온 차용금사기죄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판례들이 차용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금전대차에서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국한하고,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이자율과 같은 대출의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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