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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榊原秀訓 (南山大学)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 - 43 (27page)
DOI
10.35505/slj.2016.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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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회보험청을 개혁하여, 특수법인으로 일본연금기구가 발족하였다. 그 때에 국가는 사회보험청 직원의 승계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기본계획」에서 승계조직인 일본연금기구가 사회보험청 직원 중에서 징계처분력이 있는 자를 일률적으로 불채용 하도록 하여,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한면직처분 회피의 노력 의무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직원에 대해서 정리해고로서의 분한면직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한면직처분 회피의 노력 의무가 있으며, 재량남용론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다른 한 편으로 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발생하는점에서 판단과정심사 또는 비례원칙심사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한면직처분 회피 노력 의무를 지는 주체는 「각의결정」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임명권자인 사회보험청 장관이나 후생노동대신 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특수법인인 일본연금기구의 일체성, 「국민의 신뢰」의 회복이라는 법목적에 비추어, 「업무 외 열람」 등에 의한 징계처분력이 있는 직원도 일률적으로 불채용하는 것은 가혹하며, 더욱이 「기본계획」이 「각의결정」에 그친다는 법적 성격과 직원의 권리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고려 없이 분한면직처분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관념상(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여 분한면직처분은 위법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分限処分、懲戒処分と身分保障
Ⅲ. 分限免職処分回避努力義務
Ⅳ. 「基本計画」 の法的意味と懲戒処分歴ある職員の排除
Ⅴ. まとめ
【参考文献】
국문초록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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