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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石田秀博 (南山大学)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 - 16 (14page)
DOI
10.35505/slj.2016.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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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내부 분쟁에 있어, 그 판결의 효력이 대세효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판결효의 확장을 받는 제3자의 수속보장을 대체적(代替的)으로 충족하는 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인의 내부분쟁은 법인의 조직운영상 관계자 간에 대립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발전된 케이스이므로, 최우선으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자(실질적 분쟁 주체)의 수속관여권(手續關與權)을 이하에서 관계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일본법에서는 2005년 회사법 제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인의 내부분쟁의 피고는 법인 자신으로 인정되며, 실질적 분쟁 주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판례이다. 이에 대해서, 학설의 유력설은 실질적 분쟁 주체도 당사자 적격(피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분쟁 주체의 절차관련권(절차 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한 분쟁 주체가 법인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고 있거나 법인의 소송 추행자 사이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이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에 진정한 분쟁 주체의 절차관련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인이 진정한 분쟁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소송 추행을 하는 사태를 견제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분쟁 주체에 피고 적격을 인정하고 법인과 필요적 공동 소송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독립 당사자 참가에 의해 소송에 반영시키는 것이 진정한 분쟁 주체의 절차관련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반대로 이해가 대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참가인 내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충분하다).

목차

Ⅰ. はじめに――問題の所在
Ⅱ.会社法制定(2005年)以前の議論状況
Ⅲ.会社法制定(2005年)及び残された問題
Ⅳ.むすび
【参考文献】
국문초록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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