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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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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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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 하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입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조항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문 제2절에 처음 나타났고,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은 미국의 헌법문서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학계에서는 한국 헌법의 행복추구권 조항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할 정도로 이 조항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추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 왔다. 비록 헌법재판소와 학계가 행복추구권을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이해하는데 이르렀지만 이러한 이해는 사실 행복추구권과는 다른 독일기본법의 일반적 인격발현권의 이해를 차용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의 근원인 미국 헌법문서 특히 주헌법의 행복 및 안전추구조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해석함으로써 행복추구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할 국가의 의무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권과 사적자치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저생계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제34조와 함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하는 것이 사법적으로 더 유효한 권리보장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
Ⅲ. 미국 헌법의 행복과 안전추구권 - Joseph Grodin의 논의를 중심으로
Ⅳ.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과 안전에 관한 조항의 이해를 통한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해석에의 시사점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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