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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2 - 18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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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 해당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에 대해서 사전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감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28 · 106 · 141 · 156 · 326, 2013헌마215 · 360(병합)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신체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디엔에이법의 조항들이 각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 정도여서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의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보인다. 지문감식과 같은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특정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예외 없이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도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상범죄를 특정한 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엄격하게 해석하면 디엔에이정보 채취에 대한 불확실한 동의에 기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된다. 또 디엔에이 정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삭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칙조항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해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 등에 대해서까지 디엔에이정보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적인 위헌확인 청구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보다 전향적인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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