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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7 - 76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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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요구된다.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은 징계의 범위에 포섭시켜 허용된다고 해석되지만 교사의 체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학생체벌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고려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학교장의 징계 범위에 체벌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훈육?교육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학생에게 그 교육적 의미를 인식시키고 동료학생들이 보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한된 도구와 횟수에 의하여 체벌을 행하고 교사도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체벌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정당화사유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용범위를 넘는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효과밖에 없고, 통제 대상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등 부정적 감정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벌은 금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그 방법과 허용범위에 관한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학생체벌과 학생의 인권
III. 학생체벌에 관한 판례 경향
IV. 외국의 입법례
V. 학생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한계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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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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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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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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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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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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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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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481 전원재판부〔취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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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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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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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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