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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32 - 16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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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범죄발생공간의 소유․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민사책임에 대해 제대로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범죄발생공간의 소유․관리자들의 민사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리적 공간들을 유형화하여 범죄예방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떤 종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그러한 책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리성을 갖는 영업공간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고객에게 범죄발생시 공간의 소유․관리자는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법령에 의하여 범죄예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범죄예방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범죄발생에 따른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본질적으로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은 폐쇄적 공간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범죄예방설비의 불비를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보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이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죄예방요소들에 대해 숙고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의 전개
Ⅲ. 일반불법행위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의 전개
Ⅳ.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의 전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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