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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4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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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는 (1) 법령에 의한 행위, (2) 업무로 인한 행위,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당화사유를 정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는 의문이다.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규정은 무의미하다. 그런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문헌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화되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네 가지 사례뿐이다. 이런 극소수의 사례를 위해 별도의 정당화사유를 정해야하는지 의문이고, 거론되는 극소수의 사례조차 형법 제20조 없이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질서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허용하는 규범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당화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사례를 상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화 된다는 사례 중에서 특히 성직자의 업무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와 관련해서만 거론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삭제할 경우, 또는 성직자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0조 단서를 개정하면 형법 제20조를 사용할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조문을 유지하더라도, 성직자의 업무행위가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성직자의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형법 제20조가 할 일은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성직자의 업무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Ⅳ. 증언거부권과 성직자의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
Ⅴ. 중대 범죄의 불고지와 형법적 불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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